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5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의 구분 회계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축기관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저축기관은 자기의 계산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을 관리ㆍ운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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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저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기금의 회계기관제11조 · 일시 차입제12조 · 결산의 승인제13조 · 저축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제14조 · 저축기관의 자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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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감독 등제18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20조 · 저축장려금의 환수제21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