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3조 (우선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과 저축기관은 이 법의 목적에 따라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저축 의욕 고취 및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②저축기관은 이 법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는 농어민을 위하여 저축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저축 계약 기간 만료 후 저축 원리금과 저축 장려금을 받을 때까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저축 절차 및 방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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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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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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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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