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저축장려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농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저축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을 한 경우
2.저축장려금을 잘못 지급 받은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저축장려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업무의 일부를 저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환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 정보를 저축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저축장려금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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