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저축장려금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농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저축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저축장려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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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농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저축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을 한 경우
2.저축장려금을 잘못 지급 받은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저축장려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업무의 일부를 저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환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 정보를 저축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저축장려금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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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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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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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농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저축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저축장려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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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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