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감독 등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저축기관금융감독원명하거나감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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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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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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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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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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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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