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1조 (일시 차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차입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일시 차입일시차입기금금융위원회운용상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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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차입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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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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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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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차입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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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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