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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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정부의 출연금
2.한국은행의 출연금
3.기금의 운용수익
③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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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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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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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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