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④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한다.
1.국채, 지방채,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금융회사에 일시적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한국은행에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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