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ㆍ관리한국은행법기금금융위원회운용ㆍ관리예치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한국은행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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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한다.
1.국채, 지방채,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금융회사에 일시적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한국은행에 예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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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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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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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