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2조 (수시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수시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밖에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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