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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9의2조 ·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

증권거래세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1-06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을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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