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3조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내지 아니하거나 덜 낸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세액 또는 덜 낸 세액을 징수하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내야 할 세액을 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증권거래세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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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상속재산 시가 규정은 예시적이며, 상장주식은 양도일 전후 2개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 원칙적으로 시가로 간주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621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 1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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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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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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