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10의2조 · 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증권거래세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1-06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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