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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증권거래세법 · 제17조

증권거래세법 제17조 · 질문ㆍ검사

증권거래세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1-06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질문ㆍ검사)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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