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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 제15조
증권거래세법
제15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
증권거래세법
시행 · 2022-07-01
공포 · 2022-01-06
법률
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 장부를 갖추어 두고 주권등의 종류ㆍ수량ㆍ거래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해당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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