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5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 장부를 갖추어 두고 주권등의 종류ㆍ수량ㆍ거래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는 해당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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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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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신고ㆍ납부 및 환급제10조의2 · 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제11조 · 경정제12조 · 수시부과제13조 · 징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5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명령사항제17조 · 질문ㆍ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