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5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1-06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 장부를 갖추어 두고 주권등의 종류ㆍ수량ㆍ거래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항의 장부는 해당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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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 장부를 갖추어 두고 주권등의 종류ㆍ수량ㆍ거래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항의 장부는 해당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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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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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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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 장부를 갖추어 두고 주권등의 종류ㆍ수량ㆍ거래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항의 장부는 해당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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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