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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