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目錄化)하고 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ㆍ수급(需給)ㆍ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ㆍ체계적인 물품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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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물품과 소요 예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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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물품과 소요 예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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