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목록화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目錄化)하고 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ㆍ수급(需給)ㆍ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ㆍ체계적인 물품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목록화의 원칙) 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명을 부여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의 특성을 묘사하여 구별하되,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매겨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물품목록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물품목록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물품목록법 제11조목록의 수정
- 함께 인용물품목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물품목록법 제3조적용 범위
- 조문 인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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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물품목록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물품목록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물품목록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물품목록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조문 인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조문 인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조문 인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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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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