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목록화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目錄化)하고 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ㆍ수급(需給)ㆍ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ㆍ체계적인 물품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목록화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이나 새로 취득하려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ㆍ제출방법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물품목록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물품목록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물품목록법 제11조목록의 수정
- 함께 인용물품목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물품목록법 제3조적용 범위
- 조문 인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물품목록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물품목록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물품목록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물품목록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조문 인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조문 인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품목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