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의 물품분류번호와 차례로 배열된 8자리 숫자의 물품식별번호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하되, 그 세부적인 방법은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물품목록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물품목록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물품목록법 제11조목록의 수정
- 함께 인용물품목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물품목록법 제3조적용 범위
- 조문 인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의무구매해야 하는 기준인 “해당 품목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의 의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산업기술혁신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의무가 있습니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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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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