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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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의 물품분류번호와 차례로 배열된 8자리 숫자의 물품식별번호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하되, 그 세부적인 방법은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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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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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목록화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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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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