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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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의 물품분류번호와 차례로 배열된 8자리 숫자의 물품식별번호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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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의 물품분류번호와 차례로 배열된 8자리 숫자의 물품식별번호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하되, 그 세부적인 방법은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물품목록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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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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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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