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목록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目錄化)하고 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ㆍ수급(需給)ㆍ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ㆍ체계적인 물품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달청장은 물품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물품목록번호를 매겨야 하며, 각 기관은 목록화에 의하여 통일된 품명과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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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물품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물품목록번호를 매겨야 하며, 각 기관은 목록화에 의하여 통일된 품명과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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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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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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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달청장은 물품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물품목록번호를 매겨야 하며, 각 기관은 목록화에 의하여 통일된 품명과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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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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