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목록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目錄化)하고 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ㆍ수급(需給)ㆍ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ㆍ체계적인 물품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을 목록화하되, 물품목록은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식별자료목록과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관리자료목록으로 구성한다.
목록의 구성식별자료목록과관리자료목록조달청장물품목록식별정보관리정보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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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목록의 구성) 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을 목록화하되, 물품목록은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식별자료목록과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관리자료목록으로 구성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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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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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을 목록화하되, 물품목록은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식별자료목록과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관리자료목록으로 구성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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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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