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目錄化)하고 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ㆍ수급(需給)ㆍ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ㆍ체계적인 물품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물품목록제도단체재정경제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위임ㆍ위탁필요하다고위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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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목록의 관리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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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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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물품목록정보 자료의 관리제16조 · 물품목록정보의 이용 확대제17조 · 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제19조 · 자료의 교환제20조 · 교육 및 훈련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1조 · 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적용 배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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