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목록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목록의 구성) 법 제7조에 따른 식별자료목록은 해당 물품의 품목 및 그 물품식별번호와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하며, 관리자료목록은 물품의 단위, 단가(單價), 내용연수(耐用年數), 생산자,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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