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목록화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목록화의 절차) 조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목록화를 요청받은 때에는 사전(事前) 검색, 품명 부여, 물품분류번호 부여, 식별자료작성, 물품식별번호 부여 및 목록화 결과 통보 등 목록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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