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목록화의 절차)

공식 조문
대통령령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10조(목록화의 절차) 조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목록화를 요청받은 때에는 사전(事前) 검색, 품명 부여, 물품분류번호 부여, 식별자료작성, 물품식별번호 부여 및 목록화 결과 통보 등 목록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