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12조의2 (규제 개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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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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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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