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제 개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규제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규제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대학, 연구기관, 병원, 기업 등에 소속된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전문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문단에 통보해야 한다.
③규제자문단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검토하여 뇌연구 및 뇌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규제자문단은 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규제 개선 내용의 구체성ㆍ시급성 및 실행 가능성
2.규제 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규제 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그 밖에 불필요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규제자문단은 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건의받은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