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 삭제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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