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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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국가 등의 책무제4조 ·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제5조 · 지정해제와 등록말소제6조 ·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제7조 · 전통사찰보존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