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시ㆍ도지사사찰전통사찰등록문화체육관광부장관전통사찰로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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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2022.1.1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1.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와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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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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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권한 위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농지취득인정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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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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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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