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2022.1.1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1.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와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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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 함께 인용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 조문 인용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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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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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권한 위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농지취득인정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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