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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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4조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 조문 인용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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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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