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17>
1.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4.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문화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8.8>
③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