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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14공포 · 2024-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17>
1.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4.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문화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8.8>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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