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1.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
2.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허가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