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

1. 조문 원문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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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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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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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