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전통사찰보존지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私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2.2.1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14공포 · 2024-02-1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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