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정해제와 등록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

조문 요약

이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해제와 등록말소전통사찰시ㆍ도지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주지전통사찰이등록말소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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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해제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전통사찰의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및 등록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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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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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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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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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