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에 대한 전인교육(全人敎育)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 웅비(雄飛)의 새 역사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북돋우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명칭한국청소년연맹사용금지누구든지사용할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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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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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보조 등제6조 · 조세 감면 등제7조 · 예산 등의 보고제8조 · 결산 등의 보고 등제9조 · 업무검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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