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결산 등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에 대한 전인교육(全人敎育)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 웅비(雄飛)의 새 역사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북돋우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결산 등의 보고 등세입ㆍ세출성평등가족부장관이성평등가족부장관한국청소년연맹사업실적보고서결산보고서와결산보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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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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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