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에 대한 전인교육(全人敎育)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 웅비(雄飛)의 새 역사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북돋우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성평등가족부장관이만원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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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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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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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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