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의4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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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3.23>
1.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보
2.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
4.현장실습산업체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5.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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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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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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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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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