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8조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협의회직업교육훈련기관직업교육훈련협의회직업교육훈련특별시ㆍ광역시ㆍ도직업교육훈련기관과시ㆍ군ㆍ자치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 투자계획의 수립
2.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3.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4.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5.그 밖에 해당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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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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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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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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