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현장실습현장실습계약현장실습산업체표준협약서고용노동부장관이안전ㆍ보건상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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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2.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다음 각 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가.현장실습 기간
나.현장실습 방법
다.담당자 배치
라.현장실습 수당
마.안전ㆍ보건상의 조치
바.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3.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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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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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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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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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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