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기본계획직업교육훈련고용노동부장관교육부장관직업교육훈련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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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3.18>
1.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그 시설ㆍ설비의 확보ㆍ개선
2.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3.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 지도

3의2.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4.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5.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
6.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자료의 개발ㆍ보급
7.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ㆍ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9.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해 실천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기본계획,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5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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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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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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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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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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