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9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구성상공회의소법협의회지방자치단체위원장구성장이직업교육훈련계ㆍ산업계ㆍ노동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회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계ㆍ산업계ㆍ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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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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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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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