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7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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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의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제11조 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제12조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제13조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제14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제15조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제16조 제17조 제18조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제19조 협의회의 구성제2조 정의제20조 운영위원회제21조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제22조 평가 결과의 공개 등제23조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제24조 「근로기준법」의 준용 등제25조 지도ㆍ점검 등제26조 벌칙제27조 과태료제28조 권한의 위임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5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제6조 직업교육훈련의 위탁제7조 현장실습제7의2조 현장실습 운영기준제7의3조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제7의4조 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제7의5조 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