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2조 (평가 결과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의 공개 등공개직업교육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행정적ㆍ재정적평가하였대통령령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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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와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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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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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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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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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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