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2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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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④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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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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