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4조 (대학병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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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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