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2조 (결산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결산서의 제출 등공인회계사법결산서회계연도회계법인심의ㆍ의결교육부장관재무제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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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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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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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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