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3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계획공공보건의료예산ㆍ결산필요하다고대학병원사업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학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4.1.7>
1.조직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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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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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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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