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3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4.1.7>
1.조직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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