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6조 (대학병원의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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