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4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조직에 관한 사항
8.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고에 관한 사항
12.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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