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4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대학병원포함되어야교육ㆍ연구교육부장관사항이사무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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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조직에 관한 사항
8.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고에 관한 사항
12.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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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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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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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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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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